소설가 이외수 씨의 혼외아들 양육비 등 청구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석달 만에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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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정위원회는 이외수 씨 등 소송 당사자들은 불참한 가운데 재판장과 두 명의 조정위원, 양측 변호인 등 5명이 참석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은 이날 2시간 30여 분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고 오 씨는 '1987년 이외수 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 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 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돌려달라며 지난 2월 1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