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말다툼을 벌이다 대학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윤 아무개 씨(19)와 이 아무개 군(17)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잔인한 살인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이를 묵인한 홍 아무개 양(17)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박 아무개 씨(여·2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숨진 김 아무개 씨(당시 20세)의 전 여자친구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이 군 등과 화해를 하기 위해 선물까지 준비해 온 김 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 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무려 40여 차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여자친구 박 씨를 제외하고 모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온라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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