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현직 고등학교 교감이 대리 시험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딴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도내 한 고등학교 A 교감(57)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치러진 정보기술 자격증 취득 시험에 학교의 계약직 직원에게 자신을 대신해 응시하게 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감은 수험표와 신분증 검사에서 대리시험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시험 감독인 같은 학교 교사에게 시험 전 미리 부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감은 “승진에 필요한 인사고과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데 자격증 시험에서 매번 떨어져, 욕심 때문에 계약직 직원에게 대리 시험을 부탁했다”며 “교육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혐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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