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덮길 원했다
청와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난 15일 직권면직 처리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0일 청와대 대변인 직에서 경질된 이후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다. 당초 청와대는 파면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직 공무원의 파면조치는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 파면당하는 시점부터 공무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도 25%가 삭감된다.
그러나 직권면직은 파면과 같은 임용제한 등의 조항은 없다. 이에 윤 전 대변인은 퇴직급여를 포함 공무원 재임용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과 같은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은 연간 직무급여 1080만 원을 포함, 연봉 5539만 7000~7755만 5000원을 받게 돼 있다. 안정행정부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직권면직되는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월급에서 매달 7%가 본인 기여금으로 적립된 금액에 은행이자율을 더해 책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3개월가량 재직한 윤 전 대변인은 대략 115만~154만 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의 징계수위로 파면이 아닌 제한조항이 없는 직권면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파면조치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파악하는 기간을 포함, 징계위원회를 꾸리는 시간까지 한두 달이 걸린다. 그만큼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의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건이 엄중한 만큼 제한조항이 없는 직권면직이라 해도 누가 윤 전 대변인을 다시 고용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봉급도 지급해야 한다. 대변인직을 세 달 남짓 유지했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파면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봉급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행정부 복무담당 관계자는 “이번 윤 전 대변인의 케이스는 파면보다 직권면직이 더 타격이 크다. 재직기간도 20년이 되지 않아 공무원 연금 해당사항도 없는 데다 재직기간 3개월에 준하는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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