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에서 문제가 된 장면들. 출처 = tvN
[일요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SNL코리아4>에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어린이를 출연자로 삼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SNL코리아4>에 과징금 1000만 원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3월 16일에 방영된 '형아! 어디가' 코너다. 해당 코너에서 출연자가 어린이의 머리 위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패스가 뭔지 뭘라?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며 소리지르고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장면이 문제가 됐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춰 치마 속을 보는 장면 등도 지적됐다.
이에 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적인 내용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5조(출연)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유지) 제2항을 적용해 과징금 1000만 원을 의결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