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판정 논란을 일으켰던 태권도 심판이 결국 제명됐다.
태권도 시합 한 장면.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앞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달 28일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전 아무개 씨가 자신의 아들과 제자들이 오랫동안 특정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진상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전 씨는 유서에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아들과 상대방의 점수 차이가 5-1로 벌어지자 (주심이)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다', '50초 동안 경고 7개를 받고 경고패한 우리 아들은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협회는 문제가 된 경기 동영상을 분석하고 심판 등 해당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정이 객관적이고 타당했는지를 조사했다.
서울시협회 진상조사위는 최 씨가 판정한 경고 중 다섯 차례는 태권도 경기 규칙에 합당하게 적용했지만 세 차례 경고는 부적합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협회는 “경고 사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경고를 준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최씨에 대한 제명 결정을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서울시협회는 최 씨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기술심의위원회 의장단과 심판부에도 책임을 물어 일괄 사표를 받기로 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또다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