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6일 제58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그러나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단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조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한다.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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