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범인 윤 아무개(여·68)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결국 윤리위에 회부됐다.
연세대 의대 박 아무개 교수는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교도소에서 나와 호화 병원 생활을 하게 한 혐의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연세대는 7일 임시교원윤리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해 박 교수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박 교수는 최근 검찰로부터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대생 후배인 이화여대생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한 일간지 1면 광고.
중견기업 회장 전 부인인 윤 씨는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이화여대 법대생 하 아무개(당시 22세) 씨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조카 등 2명에게 하 씨를 납치 살해할 것을 지시한 죄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 씨는 2007년 유방암 치료를 목적으로 첫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뒤 수차례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왔다. 유방암 전문의인 박 교수는 윤 씨에게 파킨슨증후군·우울증·당뇨 등 12개 항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윤 씨의 특실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월 말 장기 입원환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씨의 병명이 허위로 진단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 씨의 입원을 거부했다. 윤 씨는 지난달 21일 검찰 결정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한편 윤리위에 회부된 박 교수는 지난달 말 동료 의료진에게 메일을 보내 “환자가 수감 중인 죄수여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진료했으며, 실제 회진할 때 윤 씨가 거동이 불편하고 근(筋) 위축 등의 증상을 보여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