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첫 사례...건축허가 제한 없어질 듯
지난 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84만6100㎡)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일반정비사업에서 구역별로 개별 해제 절차를 밟은 사례는 있었지만 35개 뉴타운 중 지구 전체가 해제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타운이 해제되면 지구 지정 전 단계로 환원 된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1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창신7~10구역, 창신12구역, 숭인1~2구역)이 지난 4월 주민들의 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서 그 절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역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뉴타운 지구 최소 면적 요건에 미달했다”며 “이에 기반시설 등 광역적 계획을 근간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 사업 추진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해 해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14개 촉진구역이 지정됐지만 이 중 1개소만 추진위가 구성되고 13개소는 사업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추진되지 않던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동대문 의류상권의 배후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개발 이후 영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재정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반대해왔다.
향후 이 지역은 주민공람 등 관련기관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지구지정 해제 고시, 이후 대안사업 선택을 위한 주민 홍보 등으로 절차를 밟게 된다.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진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주택 개량, 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제 구역 주민이 원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주민이 할 수 없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필요한 시설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라 앞으로 창신동 일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봉제업체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그동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 낸 최초의 뉴타운 사례”라며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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