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윤봉택 문화재담당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서귀포시청
보광그룹 계열사인 (주)보광제주가 제주지역에서 신석기 패총유적을 훼손해 콘도미니엄을 지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13일 성산포 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 보광제주가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보광제주는 지난 2006년 9월 서귀포시 신양리패총3지구(유물산포지)가 포함돼 있는 구역의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을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보광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04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인 (사)제주도동굴연구소에 지표조사를 의뢰,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했으며 당시 패총3지구가 사업구역 밖으로 돼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난 2004년 이미 조사된 문화유적 분포지도에는 명확하게 패총3지구 부분이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윤봉택 서귀포시 문화재담당은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외 2필지 일부가 신양리패총3지구에 포함돼 있음에도 2005년 문화재지표 보완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대로 보광제주가 문화재보존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제6항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행사에게 동굴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상 보존조치를 취했으며, 동굴주변에 설치될 정화시설은 부지 내 다른 위치로 이동 설치되도록 시행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제주 서귀포시 섭지코지내 신양리패총3지구는 조흔문토기편이 출토된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으로 알려진 곳이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