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3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G뉴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현행법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지사는 13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 대통령의 추징금문제는 당연히 법에 따라 엄중하고 공평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잘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계속 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법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특별법 이전의 법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택진 경기도 대변인은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소모성 논쟁으로 오히려 추징이라는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발언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의 이번 전라남도 방문은 경기도와 전라남도간 맺은 상생협약의 따른 것으로, 박준영 전남지사의 경기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지난 5월 20일 해양레저산업과 친환경 농업 분야 등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 시대를 열자’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중앙은 지방에 4할 정도의 예산과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