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자는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시자원시설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조사를 거쳐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범위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로 위반행위에 따라 최고 20만원을 지급한다.
시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주민의 신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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