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및 시설설비자금 1500억원 등 총 2300억원을 오는 7월 1일부터 도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내 낙후지역(합천, 산청, 남해, 하동 등)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5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75억원을 별도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 제외 규정을 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압박 요인해소를 위해 5000만원까지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경남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등에 접수하면 된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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