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생계비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시 재정여건을 감안,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명을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컨대 1인 가구는 34만3301원, 4인 가구는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 원 이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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