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4만 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기존 범칙금보다 1만 원씩 높게 책정됐따.
경찰 관계자는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적발되면 실제 운전자에게 한 달간의 소명기간을 주고 소명이 없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 전보다 처벌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 에고와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