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4개 분야 13건,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일자리 분야에 중점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모는 원할 경우 6개월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받아 아동을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등의 심리치료가 가능해진다.
또, ‘토․일․공휴일’ 언제나 자전거를 지하철에 싣고 도심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동북부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공공미술 콤플렉스 ‘시립북서울미술관’이 오는 9월경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일자리’, ‘환경․문화’, ‘교통․안전’, ‘기타 시민생활’ 총 4개 분야 13건의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꼼꼼하게 다가갑니다‘를 26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비가 우선 지원된다.
7월 1일부터 실내 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돼 서울의 흡연자들이 설 곳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영업장의 넓이가 150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금연구역이 기존의 내부 2분의 1 이상에서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 자립생활서비스를 시작해 중증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자립생활서비스는 서울시내 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0개소가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기관・기업에서는 매년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조례안이 발효된다. 다만 정원이 20명 미만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성희롱, 종교적 침해, 장애인 부당 대우,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용태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올 하반기에도 복지,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유익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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