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의 통행료를 놓고 인천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이 구간의 통행료를 3000원으로 확정, 공고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인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을 적용해 3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부가 통행료 결정을 재검토해 무료 통행이 끝나는 7월24일 이전에 통행료 인하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라나들목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승용차 기준 1200원 안팎, 최근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1400원 안팎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청라나들목 통행료를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공항고속도로 나들목 신설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시민들이 감당하기 벅찬 통행료를 결정해 공고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청라나들목은 875억원의 사업비를 인천시가 부담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라나들목 통행료는 공항고속도로 본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본선 요금체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공항고속도로는 민자도로로서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기준으로 통행료를 책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운영중인 고속도로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나들목 설치를 요구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본선 이용 요금을 인하하거나 할인한 사례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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