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지도단속이 전개된다.
울산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돼 30일 계도기간이 종료된 공공기관,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에 대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시와 구·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지난 8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올해말까지 계도기간에 들어간 PC방 등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같은 기간 사전 홍보 계도가 실시된다.
단속 및 계도 대상 업소는 총 9908개소로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2132개소, PC방 560개소, 공공기관 등 기타 7216개소다.
단속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금연구역 미 지정 업소나 금연구역 흡연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170만원과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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