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정까지 운영된다.
국회 어린이집 전경.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우태윤 기자 wdosa@ilyo.co.kr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내 690개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육교사 확보문제 등 여건상 모든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국공립 어린이집만이라도 모두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과 시간 이후 수요가 없는 시간에 해당 어린이집 소속 아동뿐 아니라 다른 일반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최대 월 60시간의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고, 보육아동 전체의 시간연장 보육시간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교사 채용에 대한 월급여 또는 근무수당 명목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매달 운영실적을 파악해 실적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시간연장 수요가 있는데도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