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화호 일대 군포와 시흥, 안산, 화성 등 4개시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1일부터 시화호 관리구역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시화호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산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총량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482.9㎢로 육지는 군포시 대야미동 등 4곳, 시흥시 군자동 등 4곳, 안산시 상록구 전 지역과 단원구 와동 등 13곳, 화성시 매송면 등 12곳 등 총 328.7㎢다.
시화호는 육지에서 시화방조제까지 154.24㎢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4개시는 목표수질을 COD 3.3ppm, TP 0.065ppm로 정했으며 대상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시화호는 지난 1994년 대규모 간석지 조성을 위해 방조제 축조공사로 생겨난 담수호였으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2000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해수호로 관리되어 왔다.
김진원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장은 “시화MTV조성사업,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발생 가능한 시화호 해양환경 변화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관리 제도인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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