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우유 납품 대금을 주지 않자 마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 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중소형 마트 사무실에서 마트 대표 B 씨(46)를 만났다. 둘은 우유 납품 대금 연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는 홧김에 주유소에서 사온 경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
불은 마트 매장 231㎡와 진열 상품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매장 손님과 사무실 직원은 대피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월부터 우유 대금 2000만 원을 주지 않아 말다툼 중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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