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채업자 A 씨와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 B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촬영한 음란 영상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 40곳에 돈을 받고 불법 유포한 7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이들은 사전에 계획을 짜고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했다.
여성들은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실시간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묘사한 뒤 200만∼3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빚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채업자와 인터넷 방송업자들은 서울에 자칭 연예기획사까지 차려놓고 이런 수법으로 1년 8개월간 11억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여성들의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각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으며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