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환 제품을 천연재료로 만든 강장제라고 속여 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대표 윤모씨(남·59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전화주문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사은품으로 불법 환(丸) 제품을 제공하거나 구매 희망자에게 60알에 14만원씩 은밀하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7억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은품 형태로 정상제품에 끼워 파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한 번 이상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거래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은밀히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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