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을 내는 후원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6연간 손비인정을 받게 된다.
후원자가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또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손비로 인정돼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아울러 손비인정한도를 넘는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인천사회적은행은 서민들의 창업지원을 후원하는 기부자들의 원할한 기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사회적은행 ‘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은 지난해 7월 설립, 6월말 현재 저소득 지원자 350명에 대한 창업상담을 진행해왔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공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법인과 독지가들의 관심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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