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연어, 은어, 황어 무분별한 포획방지
울산시 보호 야생 생물은 이번 지정 고시로 인해 기존 54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났다.
보호 기간은 회귀어류의 특성을 고려해 ‘산란기간’으로 연어는 매년 10월 11일~11월 30일, 은어 매년 4월 15일~5월 15일, 9월 1일~10월 31일 등이다.
황어는 매년 3월 15일~4월 14일 포획이 금지된다.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는 전장 5㎝ 내외가 되면 바다로 내려가 북태평양에서 4~5년간 생활하다 다시 태어난 곳으로 회귀한다. 은어는 연안에서 성장한 후 3~4월에서 하천으로 올라와 모래와 자갈이 깔린 곳에 자신의 지역을 만들고 생활한다.
황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일생을 바다에서 살다 알을 낳는 시기인 3월 중순경 물이 많은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자갈 바닥에 알을 낳은 후 죽는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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