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울산] 울산시는 태화강으로 회귀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어류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연어, 은어, 황어 등 회귀어류 3종을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 보호 야생 생물은 이번 지정 고시로 인해 기존 54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났다.
보호 기간은 회귀어류의 특성을 고려해 ‘산란기간’으로 연어는 매년 10월 11일~11월 30일, 은어 매년 4월 15일~5월 15일, 9월 1일~10월 31일 등이다.
황어는 매년 3월 15일~4월 14일 포획이 금지된다.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는 전장 5㎝ 내외가 되면 바다로 내려가 북태평양에서 4~5년간 생활하다 다시 태어난 곳으로 회귀한다. 은어는 연안에서 성장한 후 3~4월에서 하천으로 올라와 모래와 자갈이 깔린 곳에 자신의 지역을 만들고 생활한다.
황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일생을 바다에서 살다 알을 낳는 시기인 3월 중순경 물이 많은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자갈 바닥에 알을 낳은 후 죽는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울산시, 연어, 은어, 황어 무분별한 포획방지
전국뉴스 많이 본 뉴스
-
해외대학 연수 기회 ‘경기청년 사다리’ 5,250명 몰렸다
온라인 기사 ( 2026.03.31 14:51:30 )
-
신상진 성남시장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 원 지원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3.31 13:24:40 )
-
남양주시,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원 투트랙 추진
온라인 기사 ( 2026.03.30 17:5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