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이다.
환경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납제로 부과한다.
조사는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연료종류, 상수도사용량 등이며 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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