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노동자 측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안전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에서 7.2% 오른 수치다.
이를 두고 사용자 측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5일 입장발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조6000억원”이라며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득분배율 개선 등 공약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표를 유혹하기 위한 공약(空約)이 됐다”며 “소득분배 악화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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