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산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99명 중 42명(42.43%), 시흥10구역은 58명 중 27명(46.55%)이 사업 해제를 요청했다.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결정됐다.
이번 정비예정구역은 지난 2006년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해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의 금천구청 주택과 (02)262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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