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수산물 취급 전문식당, 판매업체, 중‧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위반내용, 업소 명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양, 고등어, 갈치, 명태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기존 3개 품목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에 있는 모든 수산물로 표시 내용이 확대됐으며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이 변경됐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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