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교통민원 신고·조사·처리방법 개선방안’ 마련…오늘부터 시행
이처럼 K 씨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오인신고를 스마트하게 조사, 불필요한 출석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오인 또는 허위신고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승차거부 등 ‘택시 교통민원 신고·조사·처리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총 15만575건이었으나 실제 처분건수는 1650건(10.6%)이었다. 처분되지 않은 택시 중에는 귀로영업 등 타당한 이유로 제외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오인신고 또는 위법사실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처럼 무고하게 피해 받는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민원의 신고·조사·처리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난해부터 택시에 구축해 오고 있는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운행시각, 승·하차 및 운행기록,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해 허위·오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오인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바로 종결처리 한다.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은 택시의 실시간 속도·RPM· 브레이크·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만 아니라 GPS를 기반으로 한 위치·요금 등 택시의 모든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위 또는 오인신고 여부를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식별하기 때문에 무고한 운수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는 한편, 운수종사자가 위법행위를 하고도 발뺌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택시 위법행위 시민 신고방법 또한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실명과 신고내용 등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아웃-콜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현재 차량번호 네 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법인택시 처럼 앞으로 개인택시도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 차량번호 네 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신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120다산콜센터 신고 전에 시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정보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하게 되면 운수종사자는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고, 감정적이거나 허위 시민신고 또한 줄어드는 자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수종사자가 생업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승차거부를 비롯해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는 택시에 대해 엄중 처분해 택시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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