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식품위생업소가 도로변 등에 탁자, 의자를 임시로 설치하고 손님을 받는 불법영업 행위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촌, 교하, 운정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실시된다.
시는 시정 가능업소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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