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불법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2013년도 민생침해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2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 등 총 270개소이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시 점검반이, 방문판매업체는 자치구 자체점검반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을 펼치게 된다.
점검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해 최근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방문판매업체에게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토록 하고 민원유발업체 중심으로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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