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과 국어 관련 단체들과 함께 더욱 완성도 높고 신뢰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3시 신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어렵고, 권위적인 용어나 외래어로 된 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같은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한글 사용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와 시의회가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 내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어문기자협회 등 국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조례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안)’을 작성했다.
시와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사용조례(안)은 본문 24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돼 있다.
주요내용은 5년 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구성·운영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및 실태조사 △국어책임관, 분임책임관 지정 △한글날 기념행사 등 국어 보전업무 등이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용해 조례(안)을 개선하고, 향후 시 국어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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