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2012년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28만6000명이 5850억원의 환급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는 이미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또한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5000명에게는 23일부터 2997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014년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만~400만원에서 120만~500만원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