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가 김연경에게 내려진 임의탈퇴공시 처분이 적합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사진=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연경이 임의탈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KOVO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이 임의탈퇴공시 처분 관련 이의 제기 문제를 논의했다. 김광호 상벌위원장은 “KOVO의 김연경 임의탈퇴공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김연경은 국내에서 6시즌을 소화해야하는 KOVO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점을 고려해 양 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했다. 직접 진술할 기회도 주는 등 공정을 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수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며 양 측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다.
KOVO의 최종 결과 발표에 국가대표팀 은퇴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김연경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 배구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