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하늘)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같이 범행한 김 씨의 사촌형 노 아무개 씨(26)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새벽 노 씨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 A 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두 사람이 집을 떠나고 나서 바로 112에 신고했고, 노 씨는 다음날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두 사람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현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데도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 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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