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학교와 상가 밀집지역에 업소를 차려놓고 1000여 명에게 1인당 5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100여 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들 중 일부는 문신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메신저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명 포털사이트에 돈을 지급하면서 이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기도 외 타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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