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74년 제정되고 1977년 1차 개정된 ‘부천시시민헌장조례’를 인구 9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담아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시의원, 학교장,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부천시민헌장 개정 특별팀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했다.
시민헌장 초안에는 ‘검소하게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이 되자’, ‘예절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민이 되자’는 내용을 삭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생활 속의 창의성이 다채롭게 발휘되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를 이룬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7월29일부터 8월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제18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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