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2008년 7월 9일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 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같은해 7월 29일자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이다.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구 등 6개구에 위치해 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29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발맞춰 서울시도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서울시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ilyo11@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