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소득층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월 3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감면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수도, 하수도 등 물 부담금을 포함해 가구당 최대 월8900원, 년 10만6800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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