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된 정책으로 자가 소비를 위한 태양광 시설이 아닌, 생산전기를 판매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 대상 발전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과 연계해 5년 동안 1년 한 번씩 지급되며 한국전력에 판매한 전기는 1kWh당 50원씩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은 1년간 발전실적을 모아 그 다음해에 일괄 지급된다.
실제 지급되는 보조금은 발전소 운영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설비용량 50kW 발전소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3백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청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수는 발전소 대표자 본인 내방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접수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보조금 지급 승인신청서, 정보제공 및 취급위탁 동의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협동조합 등 시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지원정책을 도입하게 됐다”며 “지원 정책을 계기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져 보다 많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서울지역에 설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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