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담당하도록 한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른 것이다.
위임사무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설립신고 신고필증 발급 ▲정관변경ㆍ해산ㆍ분할과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 업무 ▲설립신고 통계관리와 보고업무 등이다.
하지만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종합계획 수립, 상담지원센터 운영, 교육ㆍ홍보, 실태 분석과 조사 연구,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 등은 서울시에서 담당할 방침이다.
구는 취업지원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업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청 홈페이지와 구정소식지인 중구광장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에는 30곳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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