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길중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12일부터 ‘층간소음공감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층간 소음에 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될 경우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에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분쟁해결 기간이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돼 분쟁 당사자간 정신적 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지원센터를 통해 7일 이내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별 담당공무원이나 소음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팀이 현장에 방문해 위층의 소음을 체감하고 측정한 후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안내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대표·관리소장 등 입주자대표, 자치위원이나 동장으로 구성된 조정팀이 최종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기존 분쟁 조정 방식을 보완한 층간소음공감지원센터 운영으로 구민간의 층간 소음에 관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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