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 시스터보이_방송캡처
[일요신문] tvN '화성인 X-파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중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회의를 연 결과, 남매간 과도한 입맞춤 등의 선정성 장면을 방송한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화성인 X-파일'의 시스터보이 편에서는 누나들이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는 가 하면 과도한 스킨십으로 눈총을 샀고, 더욱이 출연진들이 조작을 언급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특한 성향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