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는 내용은 국장 이상이 결재한 계획이나 방침문서 등 주요 정책문서이다. 단,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로 생산한 문서는 제외된다.
구는 지난 5~7월까지 생산된 정책문서는 소급 적용해 일괄 공개하고, 8월부터 생산되는 정책문서는 생산일로부터 일주일 후 공개할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해 7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이어 올 3월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구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없어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99개 행정정보를 공표 시기에 맞게 사전에 공개해 오고 있다.
행정정보는 주요업무계획, 세입·세출 예산, 결산,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이다. 구청장과 투자기관장, 출연기관장, 전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인터넷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을 공개해 공직자들이 책임있는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구정에 구민의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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