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특사경에 따르면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도축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A씨의 도축장에서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 6000만원 상당)를, B(남‧67)씨의 도축장에선 흑염소 4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적발된 H업체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지난 2005년 9월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도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 4월 서울시내 도심에서 비위생적으로 흑염소를 도살하는 불법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이들을 적발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도심 생활환경을 해치는 서울시내 불법 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축산물 위해사범”이라며 “앞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적발 시 강력 처벌해 서울시내에서 불법 축산물 도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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