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주)임동 대표 문 아무개 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한 김 시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지엘엔텍 대표 김 아무개 씨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김 시장은 2심에서 문 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김 씨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각각 공소시효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단 됐으나 문 씨로부터 받은 나머지 1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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