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파견직원 직영화 추진설이 돌고 있는 이마트 매장 내부.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이런 이마트가 추가적으로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들의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주목을 받는 것이다. 이마트 협력업체 관계자는 “올 초부터 잇단 정규직 전환을 시행중인 이마트가 이번에는 협력업체 파견 사원들의 직영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마트가 파견 사원 직영화를 추진하는 대신 협력업체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막상 파견사원이 이마트 직원이 되면 납품업체들은 실적을 위해 더욱 이마트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이마트로서는 손해가 아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마트 측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파견 직원은 납품업체가 자사의 매출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파견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협력업체 파견 사원이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회사(협력업체)에 소속돼 해당 회사 제품들을 매장에 진열하고 판촉하는 직원들을 말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유통업체 측에서는 이들 파견 직원들을 이용할 경우 판매 촉진과 인건비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관행적으로 파견 사원을 받아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대형마트의 이 같은 파견 관행에 대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을 받을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못하게 했다. 또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 판매목표 달성 강요를 금지케 하고, 현금출납 보조, 포장, 청소 안내 등 대형 유통업체 고유 업무나 다른 납품업체와 관련한 업무도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