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없이 바로 뛰게 하자”
2007년 LA 에인절스에 계약금 100만 달러를 받고 입단한 ‘초고교급 투수’ 정영일도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2년 유예’ 조항에 묶여 올해까지 국내 구단에 입단하지 못했다. 야구계는 “국내 프로야구를 보호할 요량으로 국외파 선수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선수층이 얇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2년 유예’ 조항은 자칫 마른 우물을 더 마르게 하는 위험한 페널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2년 유예 조항으로 아예 야구를 포기하는 국외파 선수가 부지기수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일본 프로팀에 입단한 선수는 67명이다. 이 가운데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1군 무대를 밟지 못한 채 한국으로 되돌아온 선수는 80%에 가깝다. 문제는 2년 유예 조항으로 고국 프로무대조차 밟지 못하고 은퇴한 선수가 절반이라는 점이다.
일부에선 “2년 동안 상무나 경찰청에서 군 문제를 해결하고, 야구 실력을 키우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무나 경찰청이 국내 프로야구 실적이 전무한 국외파 입대를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천상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는데, 이는 2년간의 전면적인 야구 공백을 뜻한다.
의식 있는 야구인들은 “‘2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되 국내로 유턴하는 선수는 국내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중재안을 내놓는다. 구단들은 “미국 구단과 한국 구단에 이중으로 계약금을 받는 건 지나친 선수의 욕심”이란 지적을 해온 터라, 중재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박동희 스포츠춘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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