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설계자나 설비기술사는 에너지절감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서는 물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준수 확인서와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연면적 500㎡이상(단독주택 등 일부 건축물 제외)으로 9월부터 확대 시행돼 마련됐다.
해당 건축물은 면적 3000㎡이상~1만㎡미만 건물 또는 1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이상 건물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건축물 성능 인증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이다.
구는 설계기준 세부항목 가운데 에너지 절감기술은 서울시의 강화된 기준을 준용했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새롭게 녹색설계기준을 적용, 친환경 저소비형 건축물로 유도할 방침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최초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설계자로부터 준수확인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준공단계에서는 시공자에게 이행 확인서를 제출 받아 녹색설계기준을 준수했는지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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